토익 · Kelly선생님
[시원스쿨 처음토익 700+ RC(켈리)] 6강. 제목
작성자 : 이예송·등록일 : 2024.04.17·조회수 : 44·답변수 : 1
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239p의 가정법 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[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을 전달 하는 동사] 부분에 대한 이론은 이해했는데, 왜 이 동사들이 가정법 분야에 속하는 건가요? 1.제안,추천,etc 동사가 있는 절이 if절, 주절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고, 2. 만약 -한다면 이라는 가정법 해석도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부분이 가정법 파트인지 궁금합니다. 또한 예문인 “S suggested that the meeting be postponed” 위에 작은글씨로 쓰인 be postponed 를 보고 suggested 를 선택하라는 빨간글씨 부분을 모르겠습니다. 1. 어떤 상관관계인가요? That절 동사원형이 주절에 과거를 고르라는 이유가 되나요 ? 2. He suggested that you must be quiet 처럼 위와같은 문법문장에 조동사 must를 넣어도 여전히 가정법 문장인가요?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
답변을 남기면 지식 점수 10점 획득! 답변 추천을 받으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! (본인 질문 제외)
Kelly 선생님의 답변
( 2024.04.21 )
안녕하세요! 시원스쿨랩 켈리 쌤입니다.
네 토익에 나오는 주제중에
제안, 요청, 추천,명령..등의 동사들이 that 과 갈때
원래는 that + should + 동사원형 구조가 나오는것이 있습니다.
그래서 가정법쪽에 들어가있구요.
suggest that he ( is / was/ be / were) at home 이런식으로 제가 출제되어
he 와 빈칸사이에
he (should )가 생략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. 이건..그냥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라 외워주시면됩니다.
도움되셨기 바라요!
선생님 답변을 받으셨네요!
질문에 대한 충분한 도움이 되셨나요?
별점을 선택하여 만족도를 알려주세요.
*2020-2024 히트브랜드 토익ㆍ토스ㆍ오픽 인강 5년 연속 1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