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텝스 · 하승연선생님

[시원스쿨 텝스 Basic 이론강의] 25강. 목적어 문의

작성자 : 조세*·등록일 : 2023.11.22·조회수 : 218·답변수 : 1

p.148에 수동태는 4형식를 제외하고는 목적을 두지 않는다.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요
5형식 동상의 경우도 명사, 형용사, tov를 수동태로 바꿀시 목적에 오는 거 아닌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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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승연 선생님의 답변
( 2023.11.22 )

시원스쿨 선생님

안녕하세요 :)

5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었을 때
수동태 동사 뒤에 남게 되는 명사/형용사/to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보어입니다.

4형식 문장의 경우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
간접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경우 수동태 동사 뒤에 직접목적어가 남지만,

5형식 문장의 경우 목적어가 하나 밖에 없어요: [주어 + 동사 + 목적어 + 목적격보어]
이걸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
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가고,
목적격보어가 수동태 동사 뒤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.
따라서 수동태 동사 뒤에 남겨진 명사/형용사/to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닌 목적격보어입니다.

책의 예문을 변형해서 하나만 같이 볼게요!
Employees(주어) should keep(동사) corporate documents(목적어) secure(목적격보어).
위 5형식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다음과 같아요:
Corporate documents should be kept secure.
여기에서 수동태 동사 뒤의 형용사 secure는 목적어가 아니라 원래 문장의 목적격보어입니다.

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,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또 글 남겨 주세요.

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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