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엘츠 · 로라김선생님
[빅아이엘츠 MASTER - Writing [Academic/General Training]] . 복수명사
작성자 : 정재*·등록일 : 2022.05.14·조회수 : 1,030·답변수 : 1
안녕하세요!
the number of
the majority of
the amount of 뒤에는 복수명사로 작성해야하는 것인가요? 셀 수 없는 명사인 경우에는 그냥 작성하나요?
rate of crime 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맞는 표현인가요? 아니면 rates of crime 이라고 사용하는 건가요?
그리고 범죄율을 쓸 때 crime rates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? rate에 s를 언제 쓰고 안 쓰는지 조금 헷갈리네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!
could라고 쓴 문단에서는 could로 통일하는게 좋을까요? can을 사용해도 괜찮나요?
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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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라김 선생님의 답변
( 2022.05.16 )
안녕하세요. 시원스쿨 아이엘츠 담당강사 로라김 입니다.
the number of 는 개수로 셀 수 있는 명사, 즉 복수형 명사가
the majority of 는 의미에 따라 셀 수 있는 명사, 없는 명사 모두 사용할 수 있고
the amount of 뒤에는 양으로 잴 수 있는 명사, 즉 단수형 명사가 와야 합니다.
이에 따라 동사 역시 단수형, 복수형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.
e.g.) the number of people, the majority of people/water, the amount of water
일반적으로 crime rate(s)으로 사용하고 rate(s) of crime 역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
단수형으로 쓰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여러가지 종류의 범죄율을 이야기한다면 복수형태가 가능합니다.
다만 /crimes rate'은 가능하지 않은데, 명사+명사로 이루어진 복합명사 이지만 여기서 crime은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수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.
조동사는 여러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could를 어떤 맥락에서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.
꼭 could를 써야만 문법에 맞거나 문맥이 완성되는 형태가 아니라면 다른 조동사를 다양하게 사용하기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.
예를 들어 could have p.p. 는 ~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can have p.p.를 사용할 수 없으니 could를 사용하셔야 하고
다른 문맥에서 가능성을 나타낼 때는 may, might, can 등으로 바꿔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좋은 결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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